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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3. 6.경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현재 교도소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러한 조치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양형부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