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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5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무고의 점, 상법위반의 점과 ‘AR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무고의 고의나 목적, 사문서위조죄나 납입가장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