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음 C 까페에서 구매 글을 올린 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후, 계좌 이체 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 상이익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10:30 경 서울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중, 피해자 F(26 세) 가 다음 C 카페에 라지에다 그릴과 차량 범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에게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한 후, 이에 기망 당한 위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농협 H 계좌로 25만 원을 계좌 이체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2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