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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65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비정규직 노조원인 사람들로서 위 노조에서 대전지방노동청에 접수한 임금인상 조정신청이 결렬되면서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 E(남, 46세)의 청소용역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4. 20:1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D 비정규직 노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의 게시판에 게재된 위 피해자의 사진과 게시된 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한 다음 “근데 H 저 개씹쌔끼는 뭐하러 올렸어요. 우리 카페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조차도 싫은 놈이 저 핫바지 새끼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카페회원인 전체 노조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9. 21:59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의 게시판에 게재된 위 피해자의 사진과 게시된 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한 다음 “젤로 불쌍한 놈이 핫바지 사장입니다.. 시키는데로 다 하는 쫑 다운사장~~~”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카페회원인 전체 노조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31. 08:1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D 기계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의 게시판에 게재된 위 피해자의 사진과 게시된 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한 다음"용역사장과 소장은 매일 만날 때마다 머가 그리 좋은지 이빨을 보이고 웃어쌌고 지랄여 개넘들. D에서 아직도 봐주고 있지 만약 우리가 회사에서 숙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