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7. 3. 21. 선고 64누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5(1)행,055]

판시사항

일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1945.8.9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과 1945.8.28 군정장관의 지령

판결요지

일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1945.8.9 전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출소기간 경과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참조조문

미군정법령 제33호, 미군정법령 제103호, 1948.8.28자 미군정관 지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임야가 원고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였던바, 동인이 1938.10.4 이를 일본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관계로 등기부상 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던중 그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규가 있었기에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소외 2를 상대로 1940년중 당시 경성지방법원에 동원 동년민 제4271호로 위 임야에 대한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41.5.23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해 6.8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전등기절차를 밟지않았던 관계로 위 임야가 1945.8.9 현재 등기부상 여전이 위 소외 2의 소유명의로 있었으므로 8.15. 미군정청이 그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취급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귀속해제 또는 권리 확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 임야는 완전히 귀속재산으로 화하였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미군정법령 제33호(1945.12.6 공포실시)가 1945.8.9 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은 동일로서 군정청이 획득하여 소유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동법령을 적용하는 방편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를 모두 일응 일본인의 권리로 취급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미군정장관이 공포 시행한 포고법령등을 종합고찰 함으로써 동 장관은 그가 설치한 군정청으로 하여금 일정당시의 일반적인 법질서나 전주민 (국적의 여하를 불문)의 권리관계를 존중하면서 군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구정쇄신을 꾀하게 하였던 것임을 알수 있고, 일방 위와같이 귀속재산취급을 받게된 재산에 대한 한국인의 권리에 관하여는 그에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오다가 법령 제103호 (1946.8.30 공포시행)로서 군정청에 재산소청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 동 위원회로 하여금 당시까지 확정판결이 없는 사건과 새로 제기되는 그러한 권리주장(형식적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에 관한 사건들을 전담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결 또는 명령을 하게 하였던 것이나, 1946.8.28자 군정장관 지령으로서 다시 그러한 권리에 관한 쟁송을 모두 일반재판소에 이송케 함과 동시 그 권리주장에 관한 출소기간을 그해 8.31까지로 제한하였던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이미 제소하지 않은 위와같은 권리에 관하여는 새로히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러한 형식적 귀속재산들에 한하여 그것이 완전한 귀속재산으로 화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위 지령도 본건 임야에 대한 원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본건 임야에 대하여 이미 그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 까지 받은 원고의 소유권이 위 지령이 정한 출소 기간의 경과로서 소멸되고 그 임야가 완전히 귀속재산화 하였던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그 지령의 취지와 출소기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논지(제3점)은 이유 있다 하여 다른 논점(제1,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