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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전달해 라. 중국 인터넷 사이트 업체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돈의 5%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해라.

5 일간 그 일을 이상 없이 하면, 전주시에 있는 본사에 취업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설명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 천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 관련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어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로 송부되어 성명 불상 자가 전달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이체 내역서 제출, 더 치트 조회 결과)

1. 사이버범죄신고, 관련자료, 영장에 대한 회신, 택배 사진,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