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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80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위 금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새마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새마을 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 D 새마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2015. 6. 30. 자를 기준으로 9억 5,200만 원이었다.

1. ( 주) 행복 드림 에스케이에 대한 동일인한도대출 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위 D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같은 날 ( 주) 행복 드림 에스케이에 대하여 9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 대출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 주) 행복 드림 에스케이로부터 추가 대출을 부탁 받고 위 금고 대출담당 자인 E, F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위 금고로부터 1억 6,000만 원, F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 주) 행복 드림 에스케이에 교부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9억 5,200만 원보다 많은 1억 8,8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2. H에 대한 동일인한도대출 초과 또한, 피고인은 2015. 8. 6. 경 위 D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H은 2014. 8. 13. 5억 원, 2015. 8. 6. 3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으므로 추가 대출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추가 대출을 부탁 받고 위 금고 대출담당 자인 E, F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1억 원,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1억 원, E과 I 명의로 각 2,500만 원, J 명의로 2억 원, K, L, M, N, O, P, Q 명의로 각 2,000만 원 등 합계 5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아 H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9억 5,200만 원보다 많은 5억 8,8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