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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정11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16:5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음봉면 산동리 삼일아파트까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C를 공소사실에는 ‘D’으로 되어 잇으나 오기로 보인다.

태워 운송하고 요금 6,000원을 받고, 같은 날 17:43경 위 트라팰리스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음봉면 산동리 장미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E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증거용 CD

1. 수사보고-증거용 CD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