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37030

토지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춘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5. 1. 춘천시 E 임야 49,083㎡이였는데, 2009. 9. 10. D 임야 48,905㎡로 경계경정 및 등록전환되었다가, 2009. 9. 28. 분할되어 D 임야 47,962㎡로 되었다) 중 330.58㎡를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분할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하고, 또한 위 매수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토지 중 ‘피고’가 보유하는 특정부분 바로 뒤에 붙여서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소외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며 토지분양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10.경 원고에 대하여 제1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는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11. 18.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물건지 : 춘천시 E 중

1. 상기 위의 원고 토지를 3년 후에 매각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2. 만약에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본인이 매입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3. 매입가격은 분양가격에 은행금리를 더해서 매입하기로 합니다.

4. 평당 12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이익금에 20%를 피고에게 준다. 라.

원고는 2009. 11. 19. 이 사건 토지의 소외 회사 공유지분인 47962분의 33749 중 47962분의 330.58(이하 ‘제1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2009. 11. 19. 매매’는 제1 매매계약을 의미하고, 제1 지분은 제1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매수한 면적(330.5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