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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7:20 경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과 시비가 되어 D 앞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받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