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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6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 징역 2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전화유인책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들은 필리핀 또는 베트남 현지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편취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그 편취액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의 경우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