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단11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도라지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장소에서 중국 국적의 C-3-9 비자를 소지한 C를 고용하여 도라지 경작, 도라지 포장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9.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 세 내역,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