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616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OO
2017. 5. 25.
2017. 6. 8.
1. 피고와 서@@(1969년 9.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4.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서@@은 **통신을 운영하다 2012. 6.경 폐업하였는데, 위 서기@@이 위 **통신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위 서@@의 부친인 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7. 15.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인 서@@, 서$$, 서**이 각 3:2:2:2의 지분비율로 서상태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다. 피고와 서@@, 서$$, 서**은 2014.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서@@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서@@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서@@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서@@의 악의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