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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118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1.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