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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49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여신기한연장신청서 사본, 피고 B의 작성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F의 작성명의 부분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F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F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작성명의 부분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 D, E은 갑 제9호증 중 작성일이 2009. 12. 4.로 된 여신기한연장신청서는 F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중 F의 작성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7. 10. 23.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23,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F는 A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고 B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A과 피고 B는 2009. 4. 14.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09. 10. 23.로 연장하였고, 2009. 12. 4.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다시 2010. 10. 23.로 연장하였으며, F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다.

3) 2015. 6. 8.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1,091,878,055원이다. 4) 한편, A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F는 2011. 12.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F를 상속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