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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27359 (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C,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2. 18.부터”를 “2. 20.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중 “원고의”부터 제3행 중 “근무하였다”까지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2. 12.부터 2008. 2. 19.까지는 ‘본부장’ 또는 ‘관리본부장’ 직책으로, 2008. 2. 20.부터 2009. 12. 31.까지는 ‘개발본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7.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이사인 N이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2014회합100057, 157(병합)}.』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중 “기성금채권을”을 “기성금채권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갑 을나 6호증의”를 “을나 6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중 “각자”를 “공동하여”로, “업무위배”를 “임무위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