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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9 2017구합2417

국정교과서 수정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국정교과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일부 민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을 뿐, 원고의 위 민원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