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경 및 2012. 9. 3. ~ 2012. 10. 3.경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J와 각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각 수회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