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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3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일명 H, I,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외에는 중국에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 두고 T(U 등), V(W 등), X(Y 등) 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G 및 일명 H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I, J과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을 중국에 있는 운영 사무실로 제공하는 업무 등을 하고, K, O, P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G, 일명 H, I, J 등과 함께 2015. 3. 경부터 2017. 1. 경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 유) 에스디 티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55110101391488)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