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하나 지하차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 이마트 방향에서 북 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쪽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8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차량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