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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6291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6. 3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10,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C이 대출금 반환을 지체하자,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경매법원에 공사대금 421,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고,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실제 존재하고, 피고는 2012.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부공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지하방을 점유해 오고 있으며, C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5. 12. 공사대금 421,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잔액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