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015다68911 추심금
A
B
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6822 판결
2016.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채권의 부존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며, 추 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즉 제3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발생한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C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 5210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6. 30.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11. 9.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3. 3. 20.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59 호 보관금반환 청구사건으로 인하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6,576,438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72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7. 1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③ 한편 C이 제기한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39171호 사건에서 2013. 11. 7. '피고가 C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13. 11. 27.까지, 나머지 140,000,000원은 2014. 1. 15.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라.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위 주장과 아울러 채권의 준점유자인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가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주장의 C에 대한 변제에 앞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는지를 가림으로써 피고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