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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08.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4. 28.경과 2004. 5. 1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기업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골프 관련 용품을 납품받은 실제 금액이 각 4,098,400원과 4,296,500원임에도 각 6,776,000원과 5,885,00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송금한 후, 2004. 6.경 그 차액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거래처 직원에 대한 금품제공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4. 28.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거래처에 대금을 과다하게 송금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허위매입내역 또는 중개수수료 항목,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항목을 허위로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54,933,350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주대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