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3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2:15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203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컷 팅 기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직 소기 1개, 각 시가 5만원 상당의 손 그라인더 2개, 각 시가 3만원 상당의 원형 톱날 4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스킬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루 터 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대 패, 각 시가 3만원 상당의 망치 2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인 두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전선 등 총 182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회수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