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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황금송아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천우체국 쪽에서 흥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효문여중 쪽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 아울렛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