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009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웰스엔지니어링(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사이의 감리용역계약 ⑴ 원고는 2004. 1.경 속초시 금호동 630외 12필지 지상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인 각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역대금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위 재건축아파트의 시행사가 각산건설 주식회사에서 금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다시 피고 1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위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수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11. 11.경 피고 1회사와 사이에 감리용역대금 1억 8,4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용역기간 2004. 1. 14.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업무를 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⑶ 그런데 피고 1회사가 이 사건 감리용역대금 잔금 1억 5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1회사와 사이에 위 감리용역대금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재건축아파트 중 1채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11. 11.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⑷ 피고 1회사는 위 분양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17,655,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 교부하였다.

⑸ 피고 1회사는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1회사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⑴ 그런데 피고 1회사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앞서 본 대물변제예약으로서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2. 2. 20. 피고 2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