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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5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복합 건축물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다중이용 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연면적 2,917㎡ 인 D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한 달인 2016. 6. 30.까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반사실 자인( 확인) 서, 건축물 대장,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증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건물에 대하여 2017년 3월 소방 특별조사기간 중 2017년도 소방시설 등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