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채권 (1) 원고는 2013. 6.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 약정이자 연 10%,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 선정당사자에 대한 어음금 채무의 변제조로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3) 피고 회사에게, 선정자 G는 2013. 2. 21. 100,00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진광레미콘(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은 2013. 9. 30. 100,000,000원, 선정자 H는 2013. 8. 14.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 약정이자 연 10%,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및 그 경과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갑구 20 소유권이전 2010.8.18. 2010.5.29.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홍은산업 갑구 3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3.6.7. 2013.6.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엠에스 소유권이전 2014.7.9. 2014.7.9. 매매 소유자 피고 회사 갑구 35-1 35번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2013.7.18. 2013.7.17. 양도계약 가등기권자 피고 F(지분 2분의 1) 피고 회사(지분 2분의 1) 갑구 35-2 35번소유권이전청구권 피고 F 지분 전부이전 2014.7.9. 2014.7.9. 양도계약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 1 피고 회사 을구 20 근저당권설정 2014.7.9. 제20260호 2014.7.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및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E 을구 21 근저당권설정 2014.7.9. 제20261호 2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