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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7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C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50,708,949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7. E 과 사이에 대출금액 63,000,000원, 상환 기일 2021. 2. 17., 이율 연 14.9%, 연체 이율 연 26.9% 로 정한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2018. 9. 5. 경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가단 15496 호로 위 대출 원금 36,367,567원과 이에 대한 2018. 9. 5.부터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23. ‘E 은 원고에게 42,451,320원과 그 중 36,367,567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의 원고에 대한 2020. 11. 26. 기준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무는 50,708,949원{= 42,451,320원 8,257,629원( 원금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11. 26.까지 463 일간 연 17.9% 로 계산한 금액,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다.

라.

E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C에게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2018. 9.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 최고액 505,200,000원의 근저 당권(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 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 당권(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 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 당권(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G) 이 각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9. 6.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 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 당권(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H) 과 2018. 9. 13. 채권 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 당권(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G) 이 각 설정되었다.

바. C는 2019. 11. 2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