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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들은 고등학교 양궁 코치였던 피고인이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44회[= 피해자 D( 가명, 이하 같다) 22회 피해자 E 8회 피해자 F 11회 피해자 G 2회 피해자 H 1회 ]에 걸쳐 강제 추행 내지 준 강제 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 본인 및 부모들이 재차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들을 제출한 점, 다수의 양궁지도자들과 양궁선수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