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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3:58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번지 응암역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753번 버스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37세)과 경위 D(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위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집행을 약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