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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18 2013가단2836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7. 23.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소외 C과 소외 D이 공유하던 파주시 E건물 제에이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97,500,000원, 채무자는 소외 C,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7. 27. 접수 제53413호로 마쳤고, 소외 C은 2012. 1. 1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소외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1. 27. 접수 제64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으며, 2012.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7. 23. 실제 배당할 금 531,097,676원 중 금 14,000,000원을 1순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종기일인 2012. 9. 3.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배당하고, 금 460,207,016원을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7. 29.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계약일은 2011. 8. 23., 임대차보증금은 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