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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구합2305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 대구교도소에 교도로 임용되어 2005. 7. 25. 교위로 승진하고 대구교도소 B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9. 아래의 징계사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5. 8. 원고의 행위를 인정하고,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정한 성실 의무, 제61조에 정한 청렴 의무 및 제63조에 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1. 3. 31.경 삼성화재보험회사의 무배당명품운전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6.경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에 2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만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07. 12. 1.까지 13일 동안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을 하여 이후에는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는데도, 뇌경색 등으로 2007. 12. 1.경부터 2008. 3. 20.경까지 111일 동안 대구 동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20.경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