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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4: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1. 현장 철제 의자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