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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9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장물의 처리에 관한 것일 뿐, 몰수ㆍ추징과 달리 형이 아니므로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증( 흰색 자전거) 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1 항 결구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