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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의자 D 성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20. 1. 28. 14:16경 112에 C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도중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마시던 막걸리를 자신에게 뿌리며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자신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E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왼쪽 눈 밑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관찰되고,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1. 29. F병원에 내원하여 안와부를 포함한 안면부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