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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76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기초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4,296,898원[= 7,296,898원{C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아동한복 판매대금으로 예상되는 2013. 2. 5.자 5,555,780원, 2013. 3. 12.자 2,373,616원을 공제한 수익금 10,424,140원 중 약정비율(피해자 : 피고인 = 7 : 3)에 따라 피해자의 몫을 계산한 금액} - 3,000,000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성인한복 판매대금과 아동한복 판매대금을 구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복대여로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적이 없는데, 위 대여로 발생한 수익금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 횡령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4,296,898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한복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한복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에서 한복이용권을 판매하여, 제작비용은 한복제공자인 피해자가 회수하고 제작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3:7(피고인:피해자)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한복이용권을 판매하고 C으로부터 입금받은 판매대금 10,424,140원 중 판매원가액(7,296,898원) 및 수익금(3,127,242원) 중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2,189,069원)의 합계액 9,485,967원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