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305)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305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412에 관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14회 있는 자이다.’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