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요구공고 | 2018-05-17
구분
교섭요구공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517
판정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018. 2. 26.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