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택시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F)에 승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방향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그런 것도 모르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정차한 택시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학악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