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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택시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F)에 승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방향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그런 것도 모르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정차한 택시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학악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