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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의 진술과 각 진단서의 기재, 사고 영상 등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22:55경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로 직진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주행하려면 미리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등을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10,9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