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었으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소송중인 경우 가산세[일부패소]
심사양도2009-0034 (2009.04.15)
수용되었으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소송중인 경우 가산세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점, 소유권 분쟁이 계속중인 경우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968,849,8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제l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신고불성실가산세 256,106,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A동 67-2 답 109㎡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성남AA택지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수용되자, 2004. 12. 16.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하위 종중인 연안이씨연성군파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4. 11. 29.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2004차합659).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수용보상금 전액(22,867,917,500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연안이씨연성군파종중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 지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9다4374호).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양도소득세에 관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자, 2008. 11. 2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1,062,2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68,849,832원, 선고불성실가산세 256,106,2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되어 양도되었으나, 위 가처분결정으로 원고는 수용보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귀속 주체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68,849,832원, 선고불성실가산세 256,106,22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신고불성설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수용보상금은 모두 공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납부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