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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3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력 외에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