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16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 마 작’ 도박장을 마련하여 마 작기계 4대, 마 작 패 977개, 커피자판기 음료 등을 갖춘 후 손님들을 불러모아 4명이 서 한 팀으로 마 작을 하게 한 후 팀당 40,000원 내지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C 등 도박자 16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 경까지 마작 패를 13 개씩 나누고 갖고, 추가로 패를 하나씩 더 받으면서 계속하여 숫자 배열과 무늬를 맞추어 패를 버려 소지한 패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우승하는 방법으로 마 작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