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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6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2420, 2421, 2422, 2423호로 공탁한 각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P, Q, R, S는 1917. 11. 30. 김해시 T 임야 17,05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한편 이하의 토지는 모두 위 U리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를 사정받았다. 분할 전 토지는 1940. 7. 26. V 임야 1,587㎡, W 도로 2,182㎡, X 임야 99㎡, Y 임야 13,190㎡로 분할되었다. 2) Y 임야 13,190㎡는 1989. 1. 6. Y 임야 10,787㎡, Z 임야 2,403㎡로 분할되었고, Y 임야 10,787㎡는 2005. 7. 14. Y 임야 9,922㎡, AA 임야 865㎡로 분할되었으며, Y 임야 9,922㎡는 2012. 6. 14. Y 임야 9,239㎡, AB 임야 683㎡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수용보상금 공탁 1)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전원개발산업(AC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AB 임야 683㎡(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에 대한 수용재결과 Y 임야 9,239㎡ 중 지표면 2,030㎡(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의 상공 39m 이상 95m 이하의 공중공간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7. 20. 위 수용재결과 사용재결을 하면서 제1, 2 토지의 토지대장에 공동사정인으로 기재된 P, Q, R, S에 대하여, 제1 토지에 대하여는 각 13,028,220원, 제2 토지에 대하여는 각 9,683,10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산정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12. 8. 17. 제1 토지가 미등기상태여서 피수용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현재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1 토지 중 P의 1/4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2420호로, Q의 1/4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2421호로, R의 1/4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2422호로, S의 1/4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2423호로 각 수용보상금 13,028,220원을 공탁한 다음, 201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