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3674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독촉을 하던 중 서로 언쟁하게 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목격한 G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은 피고인의 후배 이자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자이므로 세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간 후 말다툼이 심해 지자 자신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