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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단593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중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다가 2014. 3. 1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여 단속되었고,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해당 청소년이 단골인 성인들과 동석하고 있어 주류제공에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그동안 모범적인 영업을 해 왔고 다시 법규 위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영업정지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단골 손님을 모두 빼앗겨 영업 기반을 상실할 위험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