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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담보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인인 F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포기 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당초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피해자 E에게 위조한 F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를 선지급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2. 2. 2.경 인천 남동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6호 I마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직원 J과 사이에 약정 거래대금 200,000,000원, 계약기간 2012. 2. 20.경부터 약정 거래대금 달성일까지, 선지급 판매장려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9.경 F에게 약정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계약금 14,23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당시 위 I마트의 운영 부진으로 2011. 10. 1.경 영업개시 후 차임 월 1,500,000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는 등 위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는 충분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장려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