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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4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01:40 경 부천시 B 건물 1 층 소재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8 세) 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리자 화가 나서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제 의자 2개를 D을 향하여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철제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렸다.

- 다만 D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특수 상해 피해자 D 및 재물 손괴 피해자 E과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