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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2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장비(굴삭기) 기사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경산시 B 주택철거 공사 중에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약 260t 중 240t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하양읍에 있는 명보환경(주)에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나,나머지 발생된 20t은 위 장소에 C의 지시로 굴삭기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매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